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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소상공인 점포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10월 12일 마감

ondavid 2026. 9. 2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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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소상공인 점포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10월 12일 마감
창원시 소상공인 점포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10월 12일 마감

창원시에서 6개월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라면 점포의 간판이나 인테리어, 입식 테이블, 화장실과 안전시설을 개선할 때 업체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시설개선비 공급가액의 70% 이내이며,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방문해야 하므로 마감 전에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내용
  • 신청 대상: 창원시에서 6개월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
  • 지원 비율: 시설개선비 공급가액의 70% 이내
  • 지원 한도: 업체당 최대 200만 원
  • 신청기간: 2026년 9월 28일~10월 12일
  • 접수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방문 접수
  • 지원 분야: 인테리어·간판·입식 테이블·화장실·안전시스템
먼저 확인하세요

최대 200만 원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하며, 부가가치세와 지원 한도 초과 금액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공고일을 기준으로 창원시에서 6개월 이상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 신청 조건
사업장 창원시 관내에 소재
영업기간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사업자등록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
사업자 기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소상공인 기준 충족
세금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

지원금은 시설개선에 사용한 금액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급가액의 70% 이내에서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공급가액 70% 계산액 예상 지원액 자부담
100만 원 70만 원 70만 원 30만 원+부가세
200만 원 140만 원 140만 원 60만 원+부가세
300만 원 210만 원 한도 적용 200만 원 100만 원+부가세
400만 원 280만 원 한도 적용 200만 원 200만 원+부가세

※ 위 표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지원금은 선정 결과와 사업 완료 후 인정된 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시설을 개선할 수 있나

지원 분야 지원 가능한 개선 내용
외부 인테리어 외부 도색, 차양막 설치 등
내부 인테리어 조명, 샷시, 셔터, 닥트, 환기구, 가벽, 바닥 등
옥외간판 채널간판, LED 간판, 철제간판 등의 교체
입식 시설 입식 테이블 세트, 인정 가능한 진열장 등
화장실 사업장과 같은 공간에 있는 화장실 개선
안전시스템 소화설비, 방범설비와 CCTV 등

 

지원받기 어려운 항목

영업에 필요하더라도 이동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물품은 자산성 동산으로 분류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원 제외 사례
  • 컴퓨터와 노트북
  • 텔레비전
  • 일반 냉장고와 에어컨
  • 가스레인지와 일반 주방기구
  • 건물 공용화장실 개선
  • 단순 소모품이나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물품
  • 선정 또는 승인 전에 임의로 진행한 공사

※ 품목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하거나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관할 구청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신청기간과 접수방법

항목 내용
신청 시작 2026년 9월 28일
신청 마감 2026년 10월 12일
접수방법 방문 접수
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
주소지가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 기준입니다

대표자의 집 주소가 아니라 사업장이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중 해당 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전 준비할 서류

세부 제출서류는 사업장과 신청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다음 서류를 우선 준비하면 접수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지원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1년 매출액 증빙서류
  •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 사업장 건축물대장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시설개선 항목별 견적서
  • 사업장 내·외부 현황 사진
견적서를 받을 때 확인할 사항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
  • 시설개선 항목과 규격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었는지 확인
  • 시공업체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공사비와 물품비가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

신청부터 지원금 지급까지

  1. 신청서와 견적서 준비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방문 접수
  3.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
  4.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5. 승인된 내용에 따라 공사 진행
  6. 공사비 지급 및 증빙서류 제출
  7. 완료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자주 묻는 질문

Q. 총공사비가 300만 원이면 얼마를 지원받나요?

공급가액의 70%는 210만 원이지만 업체당 한도가 200만 원이므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과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Q. 에어컨이나 냉장고도 지원되나요?

일반적으로 쉽게 이동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자산성 물품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시설 형태와 공사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매 전에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전에 공사를 시작해도 되나요?

선정이나 승인 전에 공사를 시작하거나 대금을 지급하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선정 통보와 사업 진행 절차를 확인한 후 공사를 시작하세요.

Q. 창원시에서 영업한 지 5개월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일 기준 창원시 내 6개월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므로 영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기본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Q. 여러 시설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한도 안에서 여러 시설개선 항목을 포함해 신청할 수 있지만, 모든 항목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계획서와 견적서에 항목별 비용을 구분해 작성하세요.

마무리

창원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은 노후 점포를 정비하거나 영업환경을 개선하려는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시설개선비 공급가액의 70% 이내에서 업체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마감일은 2026년 10월 12일입니다. 방문 접수만 가능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과 제출서류를 확인한 뒤 여유 있게 신청하세요.

 

※ 본 글은 정보 제공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제외 업종, 인정 항목, 선정 방법과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공식 공고를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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