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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에서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 창업둥지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월 임차료의 70%를 월 최대 35만 원씩 지원하며, 10개월 동안 받을 경우 최대 350만 원입니다.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남해군 주민이 대상입니다. 이미 창업한 청년뿐 아니라 선정 후 3개월 이내 남해군에서 창업할 수 있는 예비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나이: 신청일 기준 19~49세
- 거주 조건: 주민등록상 남해군 거주자
- 지원 내용: 사업장 월 임차료의 70%
- 지원 한도: 월 최대 35만 원, 최대 10개월
- 최대 혜택: 총 350만 원
- 신청기간: 2026년 9월 17일~10월 8일
- 신청방법: 남해군청 인구청년정책단 방문 접수
남해군 청년 창업둥지 사업이란?
남해군에 거주하며 창업했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사업장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금성 생활비가 아니라 실제로 납부하는 사업장 월세를 기준으로 지원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최대 지원액은 350만 원이지만 월세와 실제 지원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뒤에도 임차료 납부 사실과 사업장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구분 | 신청 조건 |
|---|---|
| 나이 |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49세 이하 |
| 거주지 | 주민등록상 남해군 거주 |
| 기존 창업자 | 2025년 10월 20일 이후 남해군에서 창업하고 월세 납부 중 |
| 예비창업자 | 선정 통보 후 3개월 이내 남해군에서 창업 가능 |
| 운영 조건 | 청년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직접 운영 |
기존 창업자 조건
사업자등록일이 2025년 10월 20일 이후이고, 남해군 내 임차 사업장에서 실제로 영업하면서 월세를 납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의 명의자는 신청 청년 본인이어야 합니다.
예비창업자 조건
선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안에 남해군에서 창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거나 가계약 상태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계약 조건과 창업 예정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지원금은 얼마인가
지원금은 사업장 월 임차료의 70%이며 월 최대 한도는 35만 원입니다. 최대 10개월 지원받으면 총 3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월 임차료 | 70% 계산액 | 월 예상 지원액 |
|---|---|---|
| 30만 원 | 21만 원 | 21만 원 |
| 40만 원 | 28만 원 | 28만 원 |
| 50만 원 | 35만 원 | 35만 원 |
| 60만 원 | 42만 원 | 한도 적용 35만 원 |
※ 위 금액은 월세의 70%를 단순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정 임차료와 지급기간은 선정 결과 및 공식 지침을 따릅니다.
신청기간과 접수방법
| 항목 | 내용 |
|---|---|
| 신청기간 | 2026년 9월 17일~10월 8일 |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 접수처 | 남해군청 인구청년정책단 청년인구팀 |
| 주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 문의전화 | 055-860-8837 |
온라인 신청이 아니라 방문 접수입니다. 마감일에 서류가 빠졌을 경우 보완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담당 부서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 준비할 사항
- 신청일 기준 나이가 19~49세인지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해군인지 확인합니다.
-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명의가 본인인지 확인합니다.
- 기존 창업자는 사업자등록일이 2025년 10월 20일 이후인지 확인합니다.
- 예비창업자는 선정 후 3개월 이내 창업할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
- 월세 납부내역 등 추가 서류는 방문 전에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놓치기 쉬운 조건
주거용 월세가 아니라 창업 사업장 임차료 지원입니다. 남해군에서 가게를 운영하더라도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가족 명의로 되어 있거나 다른 사람이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실제 운영자가 모두 신청 청년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선정 통보 후 3개월 이내 남해군에서 창업할 수 있고, 사업장 임대차계약 또는 가계약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Q. 월세가 60만 원이면 매달 42만 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월 임차료의 70%가 42만 원이어도 월 최대 한도가 35만 원이므로 최대 3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Q. 남해군에서 사업하지만 다른 지역에 거주해도 되나요?
공고상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남해군 거주자여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뿐 아니라 주민등록 주소도 확인해야 합니다.
Q. 49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49세 이하라면 나이 조건에 포함됩니다. 생년월일에 따른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면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마무리
남해군 청년 창업둥지 사업은 대출이 아니라 사업장 월세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0개월 동안 최대 3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초기 창업자의 고정비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신청 마감은 2026년 10월 8일이며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나이·거주지·창업일·명의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 본 글은 정보 제공용입니다. 지원 여부, 인정 임차료, 지급기간과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남해군 공식 공고 및 담당 부서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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