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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에서 6개월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라면 점포의 간판이나 인테리어, 입식 테이블, 화장실과 안전시설을 개선할 때 업체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시설개선비 공급가액의 70% 이내이며,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방문해야 하므로 마감 전에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대상: 창원시에서 6개월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
- 지원 비율: 시설개선비 공급가액의 70% 이내
- 지원 한도: 업체당 최대 200만 원
- 신청기간: 2026년 9월 28일~10월 12일
- 접수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방문 접수
- 지원 분야: 인테리어·간판·입식 테이블·화장실·안전시스템
최대 200만 원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하며, 부가가치세와 지원 한도 초과 금액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공고일을 기준으로 창원시에서 6개월 이상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신청 조건 |
|---|---|
| 사업장 | 창원시 관내에 소재 |
| 영업기간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
| 사업자등록 |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 |
| 사업자 기준 | 관련 법령에서 정한 소상공인 기준 충족 |
| 세금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
지원금은 시설개선에 사용한 금액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급가액의 70% 이내에서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 공급가액 | 70% 계산액 | 예상 지원액 | 자부담 |
|---|---|---|---|
| 100만 원 | 70만 원 | 70만 원 | 30만 원+부가세 |
| 200만 원 | 140만 원 | 140만 원 | 60만 원+부가세 |
| 300만 원 | 210만 원 | 한도 적용 200만 원 | 100만 원+부가세 |
| 400만 원 | 280만 원 | 한도 적용 200만 원 | 200만 원+부가세 |
※ 위 표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지원금은 선정 결과와 사업 완료 후 인정된 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시설을 개선할 수 있나
| 지원 분야 | 지원 가능한 개선 내용 |
|---|---|
| 외부 인테리어 | 외부 도색, 차양막 설치 등 |
| 내부 인테리어 | 조명, 샷시, 셔터, 닥트, 환기구, 가벽, 바닥 등 |
| 옥외간판 | 채널간판, LED 간판, 철제간판 등의 교체 |
| 입식 시설 | 입식 테이블 세트, 인정 가능한 진열장 등 |
| 화장실 | 사업장과 같은 공간에 있는 화장실 개선 |
| 안전시스템 | 소화설비, 방범설비와 CCTV 등 |
지원받기 어려운 항목
영업에 필요하더라도 이동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물품은 자산성 동산으로 분류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컴퓨터와 노트북
- 텔레비전
- 일반 냉장고와 에어컨
- 가스레인지와 일반 주방기구
- 건물 공용화장실 개선
- 단순 소모품이나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물품
- 선정 또는 승인 전에 임의로 진행한 공사
※ 품목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하거나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관할 구청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신청기간과 접수방법
| 항목 | 내용 |
|---|---|
| 신청 시작 | 2026년 9월 28일 |
| 신청 마감 | 2026년 10월 12일 |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 |
대표자의 집 주소가 아니라 사업장이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중 해당 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전 준비할 서류
세부 제출서류는 사업장과 신청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다음 서류를 우선 준비하면 접수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지원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1년 매출액 증빙서류
-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 사업장 건축물대장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시설개선 항목별 견적서
- 사업장 내·외부 현황 사진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
- 시설개선 항목과 규격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었는지 확인
- 시공업체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공사비와 물품비가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
신청부터 지원금 지급까지
- 신청서와 견적서 준비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방문 접수
-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
-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 승인된 내용에 따라 공사 진행
- 공사비 지급 및 증빙서류 제출
- 완료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자주 묻는 질문
Q. 총공사비가 300만 원이면 얼마를 지원받나요?
공급가액의 70%는 210만 원이지만 업체당 한도가 200만 원이므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과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Q. 에어컨이나 냉장고도 지원되나요?
일반적으로 쉽게 이동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자산성 물품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시설 형태와 공사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매 전에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전에 공사를 시작해도 되나요?
선정이나 승인 전에 공사를 시작하거나 대금을 지급하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선정 통보와 사업 진행 절차를 확인한 후 공사를 시작하세요.
Q. 창원시에서 영업한 지 5개월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일 기준 창원시 내 6개월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므로 영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기본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Q. 여러 시설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한도 안에서 여러 시설개선 항목을 포함해 신청할 수 있지만, 모든 항목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계획서와 견적서에 항목별 비용을 구분해 작성하세요.
마무리
창원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은 노후 점포를 정비하거나 영업환경을 개선하려는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시설개선비 공급가액의 70% 이내에서 업체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마감일은 2026년 10월 12일입니다. 방문 접수만 가능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과 제출서류를 확인한 뒤 여유 있게 신청하세요.
※ 본 글은 정보 제공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제외 업종, 인정 항목, 선정 방법과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공식 공고를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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