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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이 되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 납부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세무일정에 따르면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10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예정신고 대상 실적은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핵심은 ‘신고’와 ‘고지서 납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인지 먼저 조회하세요. 사업자 유형과 직전 과세기간 실적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부가세 일정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구분 |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 대상 실적 | 2026년 7월 1일~9월 30일 |
| 신고·납부 기한 | 2026년 10월 26일(월) |
| 확인할 사항 | 예정신고 대상인지 예정고지 대상인지 |
| 조회·신고 | 국세청 홈택스 |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한 과세기간으로 보되, 중간의 3개월에 대해 예정신고기간을 둡니다. 다만 사업자 유형에 따라 10월에 직접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와 국세청이 보낸 예정고지서의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가 나뉩니다.
| 사업자 구분 | 10월에 확인할 내용 |
|---|---|
| 법인사업자 | 예정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대상이라면 7~9월 실적 신고·납부 |
| 소규모 법인사업자 | 예정고지 대상 여부 확인. 국세청 기준인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 원 미만 여부 확인 |
| 개인 일반사업자 |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고지세액 확인. 필요한 경우 예정신고 가능 여부 확인 |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의 예정신고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본인의 고지·신고 안내 확인 |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인 6개월의 납부세액 중 50%를 예정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며, 예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소규모 법인 여부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 원 미만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예정고지 금액은 세금을 한 번 더 내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예정고지는 이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이번 과세기간 중간에 세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예정고지로 납부한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했다면, 다음 확정신고에서 해당 금액을 이미 낸 세액으로 반영합니다. 정확한 정산 금액은 실제 매출·매입과 공제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지서가 안 왔다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 홈택스에 로그인해 사업자 계정으로 접속합니다.
-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납부할 세액을 조회합니다.
- 예정고지 내역이 없다면 예정신고 대상 여부와 사업자 유형을 확인합니다.
- 조회 내용이 사업 현황과 다르다면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합니다.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홈택스에 표시되는 고지와 신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홈택스 부가세 내역 조회하기예정고지 대상인데 직접 신고할 수도 있나요?
국세청은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됐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 경우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매출이 줄었다고 누구나 신고하는 편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신고 대상 기간의 매출·매입 자료를 정리하고 본인의 실제 납부세액을 비교해 보세요. 환급 또는 신고 가능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세무 전문가나 국세상담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0만 원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은 징수할 예정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자체가 면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실적은 이후 확정신고에서 정산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의 예정고지 내역과 다음 확정신고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신고 전 챙길 자료
- 2026년 7~9월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및 매입 내역
- 사업용 카드 사용 내역과 매입세액 공제 관련 증빙
- 예정고지서 또는 홈택스에 표시된 고지세액
- 환급을 검토한다면 관련 지출과 공제 증빙
실제 신고서에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은 거래 내용과 세법상 공제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입 자료가 있다고 해서 모든 지출의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 일반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대상일 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에서 본인의 예정고지·예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를 예정고지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본인의 고지 여부를 조회해 확인하세요.
예정고지 납부액은 다음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확정신고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액이나 환급액이 결정됩니다.
아닙니다. 50만 원 미만 기준은 예정고지 제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후 확정신고 대상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0월 26일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① 사업자 유형과 예정신고·예정고지 대상 여부
② 2026년 7~9월 매출·매입 자료
③ 홈택스에 표시된 고지세액과 납부 상태
④ 해당한다면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 완료
자료: 국세청 2026년 세무일정,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확인 기준: 2026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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